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기준 체크해봐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기준 체크해봐요



높은 금액의 대학교 등록비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정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단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15일까지 2018년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이므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제도는 신청자 가정의 소득, 재산등의 경제적 여건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신청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가정에는 최대의 혜택을 지원하는 의미랍니다.



자신의 소득구간(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장학금 ->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메뉴로 들어가서 자신의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한 분들이라면, 가입을 진행해주셔야만 알아볼 수 있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소득분위 8구간이하와 성적기준을 만족해야만 지원(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때구문에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의 구간 및 성적기준을 미리 체크해봐야합니다.



자세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2018년 I유형 지원금액은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구간)~3구간까지는 학기 최대 260만원이 지원되며, 8구간에 해당하면 33,75만원이 제공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



II유형의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때문에 지원 금액도 지원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우대 사항은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이상 있는 다자녀가구,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 후진학 학생이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3자녀 이상의 가구인 다자녀가구는 모든 자녀에게 지원이 되며, 성적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신청절차에 따라 소득수준이 만족해야되죠. 이는 I유형과 동일합니다.



2018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학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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