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총정리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매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중간에 위치한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한하여 생계, 교육급여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전에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먼저 살펴봐야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역시도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자격 조건 및 체크 방법과 어떤 혜택이 지원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발표된 기준 중위 소득표를 보면 가구별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이 기준표의 50%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서 2인가구라면 이에 50% 수준인 1,423,54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뿐만아니라, 재산의 규모도 따져봐야할텐데요. 직접 확인하기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복지로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의 계산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서비스 -> 모의계산 순서대로 이동해주세요.



모의계산에는 자녀의 교육비지원부터 장애수당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의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모의 계산 툴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신청서에는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등록 및 만65세 이상 여부부터 소득 및 재산 규모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해요. 이렇게 모두 적어서 계산해보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셔야 해요.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로 사이트의 첫화면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면 총 57건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 40, 생계급여는 30%에 해당하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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